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8.23
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(서면-2017-법인-2289, 2017.11.30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,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주식회사 ○○(이하 “질의법인”)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□□시 □□□동 상가를 신축・분양하는 사업을 시공함(’△△.△월 ~ ’△△.△월) - 분양부진 등의 사유로 시행사인 ○○○ 산업개발(이하 “채무자”)로부터 공사미수채권 발생함(도급액 : 26,813백만원, 공사미수채권 15,773백만원) ○ 채무자는 사업자등록 폐업(’15.4.10.)・법인 등기부등본상 청산*으로 간주(’16.12.02.)되었으며 채무자・연대보증인의 재산 조사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됨 * 해산간주(’13.12.02.) 이후 3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은 청산간주(’16.12.02.) < 채무자의 재산 유・무 조사 > | 재산조회일자 | 구 분 | 내 용 | | 2016.11.23. | 채무자 | ․부동산소유 : 무 ․1건 채무불이행 | | 연대보증인 | ․부동산소유 : 무 ․국세청 체납, 신용위험등급 | | 2019.05.21. | 채무자 | ․부동산소유 : 무 ․채권회수 불가능 판단 | | 연대보증인 | ․부동산 외 기타재산 : 무 ․장기연체 총 15건 | * 질의법인은 채무자․연대보증인에게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○ 질의법인은 미분양 물건 등의 공매, 수분양자의 미납 분양대금 회수 등을 통해 공사미수채권을 일부 회수함 < 연도별 공사미수채권 회수 현황 > (백만원) | 연도 | 공사비청구 | 회수 | 잔액(누계) | 비고 | | 계 | 27,264 | 23,626 | | | | 2005 | 3,042 | 2,441 | 601 | | | 2006 | 12,259 | 8,658 | 4,202 | | | 2007 | 11,963 | 392 | 15,773 | 공사미수채권 | | 2014 | | 2,897 | 12,876 | | | 2015 | | 768 | 12,108 | | | 2016 | | 6,613 | 5,495 | 미분양물건 공매 낙찰 | | 2017 | | 947 | 4,548 | 미납 분양대금 회수 | | 2018 | | 516 | 4,032 | | 2019 | | 46 | 3,986 | | 2021 | | 348 | 3,638* | 대법원 판결금 회수 | * 공사미수채권 3,638백만원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함 ○ 질의법인은 공사대금 청구 소를 통해 채무자의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함 < 채권 소멸시효 연장(청구 소송) > | 채무자 | 판결확정일 | 소멸시효 | 판결내용 | | 채무자, 연대보증인 | 1심(2012.05.15.) | 2022.05.15. | ․공사대금 : 15,773백만원 ․대여금 : 3,997백만원 ⇒ 구상금 각 4,109백만원 지급 판결 | | 채무자, 연대보증인 | 2심(2014.05.12.) | 2024.05.12. | ․공사대금 : 15,773백만원 ․대여금 : 3,075백만원 ⇒ 구상금 각 3,878백만원 지급 판결 | 2. 질의내용 ○ 채무자의 재산 조회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(10년)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9조의2 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[이하 "대손금"(貸損金)이라 한다]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채무보증(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)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(求償債權) 2.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(假支給金) 등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「상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. 「어음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. 「수표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. 「민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.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. 「민사집행법」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. 삭제 <2019.2.12> 8. 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, 형의 집행, 사업의 폐지, 사망,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.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[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]. 다만,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 9의2.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(이하 이 호에서 "외상매출금등"이라 한다)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. 다만,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. 10.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.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(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)인 채권 (이하 생략)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(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)로 한다.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.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. 1.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.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○ 상법 제64조 【상사시효】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. ○ 민법 제163조 【3년의 단기소멸시효】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 1. 이자, 부양료, 급료,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. 의사, 조산사,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,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. 도급받은 자,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. 변호사, 변리사, 공증인,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. 변호사, 변리사, 공증인,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.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.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○ 민법 제165조 【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】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.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,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. ③ 전 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 4. 관련예규 등 ○ 서면-2017-법인-2289[법인세과-3299], 2017.11.30.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,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○ 법인세과-512, 2013.09.26.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,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○ 서면-2019-법인-2059[법인세과-2494], 2020.07.14. 내국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·강제집행·형의집행·행방불명 등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○ 법인세과-1689, 2008.07.23.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,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(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)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